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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교내에서 술 마시면 제적…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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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학생을 최고 제적까지 징계할 수 있는 학칙을 신설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27일 최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 등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해당 공간을 폐쇠하고 제명키로 했다. 규정을 2번 어긴 학생은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측은 음주금지 장소를 캠퍼스 전체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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