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 상품’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서민금융 상품 대출자 가운데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신청하면 행복기금에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연 11~14% 금리로 대출하는 새희망홀씨는 해당 은행들이 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해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저신용층 자활 지원을 위해 2~4.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이 대출을 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이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약을 맺도록 해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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