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서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현재 인구 5만4000명인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누드사진' 검색 딱걸린 국회의원 거짓말까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