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용인시, 4월 말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용인시는 4월 말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8일부터 SSM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하루 휴업해야 한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규제를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 롯데마트 수지점 등 8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4개와 준대규모 점포 등 모두 52곳이다.

시는 대상 점포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