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용산 정상화 방안 모든 출자사 동의하면 2600억 긴급 자금 투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레일, 4월 2일까지 확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25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와 서울시가 동의하면 2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일부라도 반대하면 다음달 30일까지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특별합의서를 25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26일 이 합의서를 29개 민간 출자사들에 전달하고, 내달 2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합의서에서는 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와 사업실무 대행업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사업시행 의사 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드림허브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시설매각 유상증자 등 특별결의 사안도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한 ‘보통결의’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손실이 커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청구권’은 개별 출자사 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레일과 시행사 간의 청구권은 포기하도록 했다. 상호청구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 출자회사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무산시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만료일이 4월 말”이라며 “그 이전에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이행보증금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고, 코레일 경영진에 배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상호청구권 일부 포기, 보통결의 전환 등 일부 합의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전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