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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세금 탈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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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세금 탈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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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정자 "부동산 주관…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98.63㎡)를 매입하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내 세금 1100만 원 가량을 탈루했다.

    이 내정자는 아파트 매입 거래가를 1억1500만 원으로 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667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 시가는 2억5200만 원이었으며, 실거래가는 3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의 부인도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2500만 원에 구입하며 거래가는 1억3000만 원으로 적용, 세금 550여만 원을 덜 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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