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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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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9개 코레일 출자사들 가운데 일부 출자사들은 지난 21일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해지해선 안된다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첫 삽도 뜨지 않은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 원에 선매입하고 2011년 9월 4161억원의 1차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15일 내놓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등을 포함시켰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은 현재 용산사업의 유일한 유동성 조달 수단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추진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 서부이촌동 주민 부상 등에 쓸 계획이었다.

롯데관광개발이 요구한 자산관리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25% 지분 인정과 특별대책팀 참여 등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출자사들은 또 정상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상호 청구권 포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코레일에 전달했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사업이 정상화해도 기존 출자사들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소모전에서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상호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말 사업계획서를 재수립한 이후에 발생할 사안에 대해선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투자자(CI)들의 시공물량 보장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요구한 1조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25일 밝힐 계획이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의 입장을 취합해 같은 날 이사회에서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협약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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