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6.99

  • 89.74
  • 1.58%
코스닥

1,156.39

  • 4.32
  • 0.37%
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조정된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