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重, 유증에는 참여 않고 주주권익만 주장…경영권 욕심 버려야"
현대상선이 2년 만에 재추진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가 성공했다.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우선주 발행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 벌인 표대결에서 현대그룹이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에 숨통이 트이게 됐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축소될 전망이지만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간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쟁점이 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정관 변경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67.35%, 기권·반대·무효 32.65%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대 주주 현대중공업(지분 15.2%)과 현대삼호중공업(6.8%) 외에도 범 현대가인 KCC(2.4%), 현대백화점(0.8%) 등이 반대했으나 우호지분과 일반 주주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현대그룹 측이 승리를 거뒀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지분의 82.69%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의 우선주 발행 한도가 확대되면서 현대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상선은 최근 해운경기 불황으로 선제적인 자금 확보와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번 정관 변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둘러썬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 등의 반대는 현대상선 경영권에 욕심이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못하게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이날 표결은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상선이 단행한 두 차례 유상증자에 현대중공업 등이 불참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놓고 자금조달을 위한 정관변경까지 반대해 대주주의 권리 침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2011년에 이어 재차 반대한 것은 치졸하다고 성토했다. 보수한도는 우선 한도만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사용액과는 다르고, 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한 것인데도 반대하는 행위는 기업경영을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라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범 현대가 지분도 32.9%나 돼 매년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앞으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하고 우호적인 제3자에 이를 배정한다면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현대 현대상선 지분은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23.9%)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3.4%) 등이 27.3%를 갖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포함한 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보수한도를 100억원으로 동결하는 안건은 현대중공업 측의 반대에도 표결을 거친 결과, 65.62%의 찬성으로 역시 승인됐다.
한편 현대상선 주가는 경영권 분쟁 기대로 이날 장 초반 한때 9%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통과되면서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오후 1시57분 현재 전날보다 100원(0.72%) 오른 1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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