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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자 첫 産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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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20일 모 반도체 업체 청주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38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방암 등 두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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