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20일 모 반도체 업체 청주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38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방암 등 두 건이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