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금융위, 7월부터 상호금융 대출 억제…예대율 80%로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7월부터 상호금융 대출 억제…예대율 80%로 제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출금이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의 수신과 대출 변동에 따라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서다.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상호금융조합은 2011년 말 216개에서 작년 말 86개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억제를 유도한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안 시행 시점에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