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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銀 금리사기는 관치·경쟁不在의 예고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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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금리조작 사건은 방법이 노골적이고 규모 또한 방대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약정된 금리보다 몰래 더 높은 금리를 챙긴 사례도 많았다는 것이다. 금리조작이 드러난 것만 4309개 계좌에서 6308회다. 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여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번에 드러난 금리조작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론스타 측이 파견한 외국인 경영진의 지시와 명령에 기반한 영업점들의 사기극이라는 점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외환은행은 대출 목표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각 영업점에 대출이자를 올리도록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81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 부당이득의 일부는 론스타가 배당금 등으로 챙겼을 것이다. 2007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에 대한 현금배당액은 1조7099억원이었다. 2009년과 2010년 외환은행의 평균 배당성향은 52.70%로 다른 금융지주사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대주주인 론스타가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외환은행만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는 점이다. 작년 1월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은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는 가산금리 조작은 물론 서류조작 사례까지 적시돼 있을 정도다. 금리조작을 관행이라고 부르는 금융권의 분위기는 이런 유의 범죄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금융의 기반은 신용이다.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은행과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감독체계의 허점을 찾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번다는 비난을 들어왔던 금융권이다. 금융시장이 과점 상태이며 관치구조 아래에서 손쉽게 장사한다는 구조적 문제도 재평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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