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장사 인수를 노리고 창업투자사·사모투자전문업체 등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투자자들을 구속하는 등 증권시장 교란세력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 투자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업체인 E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가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애초 E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까지 동원해 주가 조작에 나섰으나 최종 인수작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이경규 '꼬꼬면' 눈물 흘린 이유가…
▶ 개그맨 김학래, 탕수육으로 年 100억 벌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