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특허청 업무협약…최대 20억원 까지
우수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담보 없이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이 이달 말 첫선을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산업은행(행장 강만수)은 19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KDB 테크노뱅킹 IP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허 보유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달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에서 특허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업의 특허는 산업은행 예비평가와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IP 가치평가를 거쳐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 수준이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IP 담보대출을 시작한 후 오는 6월까지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도 별도로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금액의 30%를 부실 발생 시 특허권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IP 관련 벤처투자에 활용해 펀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평균 부실률의 두 배를 적용하더라도 200억원의 회수지원 펀드로 최소 2000억원 이상의 특허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담보대출은 정부기관과 국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그동안 기술적 평가문제로 불가능했던 특허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식재산 창출과 강소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첫 시범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향후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IP 담보대출이 우수 지식재산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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