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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 실수로 위반한 경우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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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실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12 회계연도분까지에 한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 이 실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중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IFRS 도입으로 달라진 회계기준을 실수로 위반한 후 자진수정하는 경우 2012 회계연도분까지 제재 수위를 감경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IFRS 적용 초기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롭고 복잡한 회계기준을 고의성 없이 위반한 경우에도 엄격히 조치할 경우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IFRS의 연결감리관련 양정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회계기준 위반시 재무제표별로 양정하여 조치하되 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등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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