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2월 2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녹색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이 올해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내용도 강화되어, 원하는 목표등급 획득은 더욱 어려워지므로 시행사, 시공사, 건축사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녹색건축인증」에서 '공동주택' 평가는 기존의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이 통합되어 평가항목이 늘어나고 500세대이상이 의무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건축물은 의무대상이 기존의 10,000m²이상에서 3,000m²이상으로 확대되며 우수등급이상을 획득해야만 한다.
녹색건축종합컨설팅그룹인 (주)그린코드 김종성 대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센티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5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이면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소비증명제,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기본 의무사항이며, 지역에 따라 BF, CPTED 등 추가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린코드 김종성 대표는 대한민국 환경대전(2012)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이 연면적 500m²이상으로 확대되고,「에너지 소비총량제」대상도 연면적 3,000m²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에너지성능지표」는 외벽, LED,신재생에너지 등에는 배점이 증가되어 관련 비용증가가 예상되며, 건축허가 기준은 기존의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10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최고등급이 1등급이 아닌 1+++ 등급으로 변화되고, 연간에너지단위소비량(kwh·m²/y) 역시 1등급이 300미만에서 260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동일한 등급 역시 훨씬 받기가 어려워졌다.
'탄소중립 녹색도시' 연구를 진행하며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녹색도시연구소(GCI) 김유민 연구소장은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제 와 관련하여 다수 프로젝트를 자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개정전후 비교시, 거의 모든 건축물이 각 인증과 기준에 대해 1~2등급 하향 된다"고 전했다.
이어 "목표등급을 설령 낮추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기준으로 진행시 재차 점검해야 할 항목과 내용으로 시간 소요가 늘어난다. 차라리 개정전의 평가적용을 받도록 지금부터 서두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목표등급과 인센티브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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