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도 일반 택지지구 내 용지처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전용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택지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와는 달리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낙찰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땅값이 비싸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행복도시 내 인·허가를 받은 전용 85㎡ 초과 가구수(7396가구)는 전용 60㎡ 이하 가구수(1만9935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행복도시의 중대형 용지도 다른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와 분양가격이 3.3㎡당 20만원가량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복도시에서 매각될 공동주택용지의 가구 수는 총 1만8256가구이며 이 가운데 중대형은 4454가구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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