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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TV용 SoC칩 판매업체간 국제 M&A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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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디지털TV용 SoC칩 시장에서 세계 2위 업체인 미디어텍아이엔씨가 1위 업체인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서 영상·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의 반도체다.

미디어텍과 엠스타는 디지털TV용 SoC칩을 설계·판매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다. 지난해 8월 미디어텍은 엠스타의 주식 48.0%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이후 디지털TV용 SoC칩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지배력 격차 확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신제품 출시 후 3분기를 맞는 시점에 칩 가격을 신제품의 가격이 6달러 이하였던 경우 2010~2012년 평균인하율 만큼, 6달러 이상이었던 경우 같은 기간 평균인하율 만큼을 내려 구매 종료시까지 유지토록 했다.

가격·기술지원의 내용, 각종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 측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행태조치 및 가급적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부과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국제 인수·합병(M&A)를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후생감소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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