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롯데관광개발이 이달부터 잇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차입금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에 따르면 3월 중 만기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입금은 각각 255억과 256억원이며 오는 5월 중 180억원 그리고 올해 말까지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차입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 등의 수정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보고기간말 현재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코레일 등 30개 법인 참여)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드림허브는 지난 12일 이자지급일이 도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드림허브의 1대주주인 코레일은 지난 15일 사업정상화 방안 등을 민간출자사에 제출한 상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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