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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새마을식당 등 출점 규제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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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업종 완화 방안
농협목우촌도 제외 가능성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외식산업 가운데 프랜차이즈 식당의 출점을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놀부 새마을식당 등은 출점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농협목우촌은 국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외식 전문기업과 자영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외식 전문기업을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 일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등 3개 부류로 나눠 규제의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동반위는 외식 대기업에 대해 △독립매장은 전국 50~60개 역에 한해 출구로부터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하고 △다중복합시설(복합쇼핑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연면적 3만㎡ 규모 이상 시설에만 매장을 내며 △신규 브랜드는 1년에 한 개씩 앞으로 3년간 총 3개만 낼 것을 제안했다.

중견기업은 역 제한 없이 출구로부터 200m 이내에만 점포를 내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은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또 외식 중견기업이 매장을 낼 수 있는 복합몰 규모는 연면적 약 1만5000㎡ 이상으로 하고,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반위는 중견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낼 수 있는 신규 브랜드도 1년에 2개씩(3년간 총 6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 측은 “동반위의 새 방안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측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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