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대규모 외화를 송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감독 당국에 ‘해외직접투자’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예치한 뒤 그곳의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2. B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에 투자하겠다며 자금을 보낸 뒤,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법인을 운영할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B씨는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차명계좌로 이동시킨 다음 이를 청산해 버렸다.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에 따른 국부 유출과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전체 외국환은행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외국환은행의 외환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종전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위장법인 설립을 통한 거액의 외화반출, 개인간 이전 거래를 통해 반출한 외화를 해외 직접투자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특이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소재가 불명확한 사람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금감원은 다만 외환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보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 의무를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
아울러 개인 및 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온라인 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사기 등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주형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