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 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사업자는 보증 내용과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개정돼 관련 서식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분양 보증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일부 계약자들이 차명·허위·이중 계약 등으로 분양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법이 지난달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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