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편의점의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편의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편의점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협회는 14일 일부 점주들이 주장하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 "가맹계약 전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면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물리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이미 충분히 개선·보완된 내용"이라며 "각 사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기준보다 현저히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 부장은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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