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기존 청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전화·내방상담이 곤란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것을 밝혔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상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상담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상담이 가능한 민원인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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