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기자] 가수 이효리가 과다노출 범칙금 소식에 반응을 보였다.
3월11일 이효리는 과다노출 범칙금으로 5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이효리는 이어 "흐미 난 죽었다"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과다노출 범칙금은 이날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과다노출 범칙금은 신설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오히려 속이 비치는 의상 등을 처벌 대상에서 빼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과다노출 범칙금은 5만원이며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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