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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조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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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조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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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자치구별 자조모임에 활동비와 공간을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모임은 결혼이민자·시부모·배우자·시민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자조모임은 월 1회 이상 모임을 열고 한국생활 정보공유와 문화교류 등의 활동도 해야 한다. 시는 13일부터 17개 자치구 37개 모임에 모임별로 월 5만원의 활동비를 5개월 동안 지급하고 유휴공간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활동기회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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