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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송도 프리리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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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Rm1블록에서 공급한 주상복합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에 프리 리빙제를 적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프리 리빙제는 새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분양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분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2년 거주 후 잔금 유예 종료시점에서 아파트 구입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5%와 입주 잔금 15%를 내고 2년간 거주하는 기간 주택담보대출 등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회사 측이 부담한다. 주택가격의 2.7%인 취득세도 회사가 지원한다. 전용 115㎡는 1억3000만원, 134㎡는 1억5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송도 지역 전세 시세의 65% 수준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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