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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성립률, 업무개시 후 첫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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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성립률, 업무개시 후 첫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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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이 80%를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보다 15일 단축됐다.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493억 원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 원 △공정거래 분야 8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 원 △약관 분야 5000만 원 수준이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은 유형별로 △공정거래분야 사건 309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9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3건 △약관분야 사건 23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구입 및 판매목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이 218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거래거절 44건과 사업활동 방해 15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131건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16건, 영업지역의 침해 37건, 계약이행의 청구 34건, 부당한 계약 해지 32건 등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에서는 33건을 처리했다. 이중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제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9건, 상품수령 거부 및 부당반품 4건 등도 있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 운영실적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362건을 상담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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