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친족이사와 상의해야"
이사장 "그런 규정 금시초문"
지난해 총장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학내에 뿌려져 홍역을 치른 성신여대가 이번엔 법인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성신여대 학교법인 성신학원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사직한 A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지모 이사와 이모 이사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심화진 총장은 “창학 이념을 인적으로도 계승하려면 설립자의 유일한 친족 이사인 나와 임원 선임을 당연히 상의해야 한다”며 “학내 ‘투서 사건’으로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사 선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성신학원 설립자 고 이숙종 박사의 외손녀다.
이에 김순옥 이사장이 “친족과 이사 선임에 관해 의논해야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고, 심 총장은 “법인 정관에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일부 이사진이 나를 몰아내는 데 동의했다는 얘기까지 학내에 돌고 있다”며 이사 선임 시기가 좋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으면 채우는 것이 정상”이라며 강행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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