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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 브랜드 안돼"…대기업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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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외식 전문기업 (上) 中企적합업종 후폭풍

< 3천㎡ vs 10만㎡ :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몰 기준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 건물에는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기업 측)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만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자영업자 측)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8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복합다중시설(복합몰)’의 기준과 신규 브랜드 출시 허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외식업의 세부 규제안을 놓고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밥집 싸움’ 핵심 쟁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5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규제의 세부기준은 이 협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외식 대기업이 기존 브랜드 외에 새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다. 대기업 측은 “외식사업은 신규 브랜드를 연구·개발(R&D)해야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영업자 측은 “신규 브랜드는 신설법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금지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역세권과 복합몰의 기준이다. 높은 임대료 탓에 소상공인이 사실상 들어가기 어려운 핵심 상권에는 대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취지에서다. 대기업 측은 ‘역세권 500m, 복합몰 3000㎡’ 안을, 자영업자 측은 ‘역세권 25m, 복합몰 10만㎡’ 안을 각각 내놨다.

한 대형 외식업체 관계자는 “역세권은 국토해양부가 펴낸 국토해양용어사전을, 복합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을 뜻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념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영업자 측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 안대로라면 서울시 전역의 60%가 역세권이고 웬만한 3~4층 건물은 다 복합몰”이라며 “연면적 10만㎡를 넘는 쇼핑몰은 전국에 35곳이며 대기업들은 여기에만 수백개 매장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쟁점은 외식 전문기업을 중기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인 대기업 계열이 아니면서 외식사업 비중이 매출의 80%를 넘으면 전문기업으로 인정, 사업 확장을 용인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많았던 ‘새마을식당’ 등이 혜택을 받지만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놀부’ 등도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밀리면 3년간 힘들어”

협의회는 오는 14일 5차 회의를 여는 등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동반위 간사와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자율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가 7개 음식업종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 자제를 결정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요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형 외식기업들은 이번 세부 협의에서도 밀리면 3년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아예 끊긴다는 점을 들어 강한 ‘위기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음식점은 빵집과 달리 대기업 매장 수의 비중이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골목식당에서 시작해 한우물을 파 성장한 중견기업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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