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구지정 취소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취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7일 발표했다. 검단 2지구는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 관보에 지구지정 취소 고시를 하면 해제 절차가 마무리된다.
검단 2지구는 인천시 불로·마전·대곡동 일대 694만㎡ 부지에 4조4000억원을 들여 주택 2만1200가구(인구 5만3000여명)를 건립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검단 2지구의 지구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해 6월 재정 여건과 수도권 주택공급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보상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2014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조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해 7월께 검단 2지구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지구 지정 취소를 찬성했다.
검단 2지구가 취소되면 해당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검단 2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취소로 검단신도시는 1지구(1118만㎡)만의 반쪽 개발로 전락하게 됐다. 1·2지구를 통합해 수립한 광역교통대책과 필수기반시설 연계 문제도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검단 2지구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양주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와 LH 등이 검단 2지구 취소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다른 신도시 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 2지구는 토지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며 “신도시 중 보상이 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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