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62

  • 28.38
  • 1.03%
코스닥

855.06

  • 15.31
  • 1.76%
1/3

"마약 먹여 결혼했나"…또 판사 막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 먹여 결혼했나"…또 판사 막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행정처 사과…판사 징계키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인 심문 도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한 판사에 이은 막말시리즈 2탄인 셈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해당 판사의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피고인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말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A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 중이다. 차 처장은 “법원이 그동안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