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6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 유로(약 7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MS는 EU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BCS는 MS의 윈도 사용자들이 MS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S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BCS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2억4000만 유로(약 3조1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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