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3개월 연속 10만원 이상 사용
체크카드를 일정 규모 이상 계속 사용한 소비자는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아 등급이 올라간다.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아도 신용등급 산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수집 이용 관행 및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체크카드를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이를 우량 신용정보에 반영,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자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신용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일부 누락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연합회가 특정인의 신용정보를 등록할 때 전체 금융회사 4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산을 대조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130여개 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있다. 전산 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 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착오나 실수로 정상 금융소비자가 연체자로 등록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단기 연체 정보는 5영업일 이전에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이 나간 경우 카드사에 3년가량 채무 조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소비자의 대출 정보가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 회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조회 회사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마쳐 상반기 내 이런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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