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억7000만원 부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모두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 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원래 공시 대상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였지만 지난해 4월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개정 후 첫 점검이라는 점을 감안해 4대 그룹부터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29건의 공시 위반 사항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8건), SK(6건), LG(2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고 SK가 1억6477만원, 현대차 6015만원, LG는 416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 후 기한 내 공시하지 않은 지연 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모두 거른 미의결·미공시는 6건이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4대 그룹의 전체 내부거래 공시 중 공시 의무 위반 비율은 1.3%로 2011년 점검 때 위반 비율(3.8%)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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