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4일 경기도 화성 청려수련원에서 열린 KJ프리텍 정기주주총회 에서 KJ 주총 의장을 맡은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는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5% 지분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이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 주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주식 200만주와 홍 대표에서 이 전 부회장으로 의결권이 넘어간 약 100만주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홍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이 전 부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기태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5% 공시 위반 여부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게다가 홍 대표의 약 100만주는 법원이 이 전 부회장에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측 변호사들은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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