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구청브리프] 서울 강북구, 15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청브리프] 서울 강북구, 15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부동산담보평가액이나 신용보증 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구 지원금은 우리은행(수유동지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총포, 보석, 귀금속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및 도박장, 안마시술소 무점포소매업등의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우선 우리은행(수유동지점)에서 부동산 담보평가 및 신용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을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901-6445)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