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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경쟁력 없다"…보험사, 재형저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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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떼면 금리 낮아 당분간 신상품 출시 보류
저축성보험 위축 대비 기존 상품 보장 강화




보험사들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비를 먼저 떼는 영업 방식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여력이 없어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들이 오는 6일부터 일제히 재형저축 판매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신상품을 내놓지 않는다. 재형저축은 연금저축처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들이 모두 판매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한다.

보험사들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을 외면하는 첫 번째 원인은 금리 경쟁력이 없어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연 5% 이상 이자를 줘야 판매가 가능할 텐데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얘기”라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보험도 있어 굳이 재형저축 판매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서민형 상품인 점을 고려해 상반기 중 재형저축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은 또 은행·증권사의 재형저축 영업 강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HSBC생명은 최근 연 3.5%의 최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회사 측은 “사망보장과 연금전환 기능도 있어 재형저축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은 각각 7년, 10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점에선 같지만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자격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또 매달 금리가 바뀌는 저축성보험과 달리 가입 후 3~4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검토되고 있어 실수익률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우선 재형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형저축 출시 초기엔 저축성보험 판매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저축성보험은 재형저축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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