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명의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700만원과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기재되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LIG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도 사전에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배상 책임을 1심보다 낮춰 30%로 정했다. 1심은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60%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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