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56.15

  • 37.64
  • 1.45%
코스닥

743.06

  • 4.87
  • 0.66%
1/3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석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28일 오후 석방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과 8일 만인 이날 석방된 것이다.

정장 차림의 조 전 청장은 정장 차림으로 오후 7시20분쯤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뒷좌석에 앉은 조 전 청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현재 사는 아파트로 거주지가 한정됐다. 출국 시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398명 대상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9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