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28일 오후 석방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과 8일 만인 이날 석방된 것이다.
정장 차림의 조 전 청장은 정장 차림으로 오후 7시20분쯤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뒷좌석에 앉은 조 전 청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현재 사는 아파트로 거주지가 한정됐다. 출국 시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398명 대상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9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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