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법원, 법정구속 조현오 보석 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구속 조현오 보석 허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 20일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