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다음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개, 코스닥 상장사 6개 등 총 8개 상장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24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2.9%, 26.3%씩 감소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다음달 12일 대한해운 보호예수주식 65만2947주(총 발행주식수의 2.90%)와 금호산업 65만3972주(0.38%)의 매각제한이 풀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선 디에스제강(14.58%), 코리아에프티(25.23%), 지디(10.63%), 빛샘전자(41.81%), 현대아이비티(30.09%), 제이티(27.42%)의 보호예수 주식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