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배출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곳곳에 비치된 대형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1600원의 처리비를 부과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물기를 제거한 뒤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해야 한다.
봉투 가격은 1ℓ 70원, 2ℓ 130원, 3ℓ 200원, 5ℓ 330원, 10ℓ 650원, 20ℓ 1300원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폐기물보다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쾌적한 주거여건과 환경보존을 위해 수거와 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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