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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재개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모씨 부자에게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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