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생계·주거·교육·의료…'덩어리'로 주던 혜택 개인별로 나눠 지원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이어 두 번째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근로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제시됐다.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이를 두 배로 늘려 20만원가량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원 부담을 우려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급 대상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급자(약 300만명 추정)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국민연금 수급자(약 100만명)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약 60만명은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150만명은 약 4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비급여 항목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5%가량은 본인이 내야 하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제도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 임플란트(인공치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공약 역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강보험 적용 연령대를 내년 75세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65세로 점차 낮춰가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면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의 ‘덩어리 혜택’을 분야별로 쪼개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히자는 게 골자다. 우선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약 151만가구, 296만명이 추가로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체계는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 7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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