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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노인] 소득 없어도 집값 4억2672만원 넘으면 '상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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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 어떻게 부동산 1억800만원 공제 후
공제된 금액의 5% 연소득 간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70% 기준선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될까. 70% 기준선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내용이 동일하다.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70% 기준선(선정 기준액)을 정해 발표하도록 돼 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83만원, 부부 가구는 132만8000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복지부가 직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을 파악한 뒤 이에 따라 하위 70% 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상위 30%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별도의 용역 조사를 거쳐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신청제로 돼 있다 보니 실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90% 정도”라며 “이 때문에 선정 기준액도 실무적으로는 70%보다 약간 높은 76%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월 수입과 합쳐 선정 기준액과 비교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부동산은 1억8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자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된 금액의 5%를 연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800만원일 경우 월 42만원을 소득으로 잡게 된다. 자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45만원을 빼준다. 즉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이 월 128만원(83만원+45만원) 이하인 노인이라면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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