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9.97

  • 38.73
  • 1.55%
코스닥

694.47

  • 17.46
  • 2.58%
1/3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당선 무효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