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저축은행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예금 수신한도를 자기자본의 12~20배까지 제한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지분율은 50% 이내로 묶는 것 등이 골자다. 대출금리 상한을 낮추고 LTV 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곳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퇴출됐는데도 부실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영남저축은행 두 곳이 이미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2년 반기실적을 공개한 16개 저축은행 중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데가 10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는 저축은행 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도, 획기적인 것도 아니다. 수신한도 제한은 2006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것이고 LTV 규제는 지금도 지도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고 하겠지만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는 실로 의문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다는 저축은행 경영개선안은 책상 위에서 적당히 만들어낸 대증요법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하지만 저축은행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당국은 지금 사태가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때문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 부재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저축은행 정책을 펴왔다. 지금의 부실은 바로 그 결과일 뿐이다. 금융산업은 리스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업권이 분할돼 있는 산업이다. 저축은행 제도개선은 저축은행을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위상에 걸맞은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기본이다. 은행 흉내를 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주인을 없애는 것도 옳은 대안은 아니다. 저축은행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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