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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공식 사과, 특정상품 과다노출 징계에 “관련 법규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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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공식 사과, 특정상품 과다노출 징계에 “관련 법규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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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영 기자] MBC ‘우리 결혼했어요4’(이하 ‘우결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월16일 ‘우결4’는 본방송에 앞서 2012년 11월10일 방송분에서 문제가 됐던 특정 제품에 대한 노골적 광고에 대해 공식 사과, 이를 반성하는 글을 띄워 눈길을 끌었다.

MBC는 “2012년 11월10일 방송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제품에 대한 노골적 광고를 한 3사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우결4’는 커플 운동화를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소와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과도하게 노출시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결 공식사과' 사진출처: MBC/ MBC '우결'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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