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52.53

  • 42.60
  • 0.87%
코스닥

970.35

  • 19.06
  • 2.00%
1/3

골프장·스키장으로 쓰는 국유지 민간에 매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스키장으로 쓰는 국유지 민간에 매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획재정부, 전국 990만㎡ 일반재산 전환

    정부가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 992만4000㎡를 민간 등에 매각한다.


    정부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똑같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국유지라도 행정재산으로 구분된 곳엔 낮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는 매각이 불가능했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개발·매각·임대 등 경제적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매입을 적극 유도해 신규 청·관사 취득에 필요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소요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실태조사 결과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지는 2034만2000㎡(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976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관리하던 784필지 992만4000㎡의 행정재산 용도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향후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국유지를 체육시설로 개발하려는 사람에겐 사용허가(대부)를 내주는 한편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해 매입을 권유할 방침이다.

    또 일반재산 관리기관을 캠코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 6만5000필지가 캠코에 추가로 이관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인 맞는다는 '비타민주사' 효과가…깜짝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